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신청자격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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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신청서 접수 회차별 기간(공지사항 참조) |
처리기간 | 지정 신청양식 접수일로부터 30일(단,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사유로 최대 12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지정기간 | 2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이후 규제개선 요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연장)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