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존속기한 중 배타적 운영권 침해 발생 시, 배타적 운영권 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신청
배타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의 해당 혁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에 조치요구(시정․중지명령) 가능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배타적 운영권 ‘공시’ 게시판 참고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 신청양식 작성 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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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신고 신청양식 | 다운로드본 신청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3조에 근거하여 배타적 운영권 침해신고조치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용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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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배타적 운영권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