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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개요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존속기한 중 배타적 운영권 침해 발생 시, 배타적 운영권 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신청

신청 대상 및 서비스

(신청 대상) 혁신금융사업자 중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을 부여받은 사업자
(대상 서비스) 배타적 운영권 침해행위* 관련 보호조치** 요구 가능 (금융혁신법 §23③)
* ①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 해당 혁신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배타적 운영권은 권리 발생 이후 해당 서비스에 신규 진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사 가능하므로, 이미 영업 중인 복수의 혁신금융사업자 간에는 권리 주장 불가능

권리 효과

배타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의 해당 혁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에 조치요구(시정․중지명령) 가능

절차

1
보호 조치 신청
침해신고조치 신청 접수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
2
심의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단 검토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담소위원회 심의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3
결정
금융위원회는 조치여부를 결정
금융위원회는 시정, 중지 명령 등 조치여부 결정
4
통지/공고
조치여부 안내
조치여부 결정을 업체에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배타적 운영권 ‘공시’ 게시판 참고

권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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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신청양식 작성 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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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3조에 근거하여 배타적 운영권 침해신고조치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용도입니다.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배타적 운영권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있습니다.

침해신고조치요구 신청하기
지정 신청 이후 센터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신청서를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