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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배타적 운영권 신청 정보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자격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 (금융혁신법 §23①)
신청문의 sandbox@sandbox.or.kr

심사 절차

1
신청
배타적 운영권 신청서 접수
배타적 운영권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
2
심의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단 검토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담소위원회 심의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3
결정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을 확정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토대로 존속기한을 확정
4
통지/공고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통지 및 공고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을 혁신금융사업자에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 (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홈페이지 > 알림마당> 배타적운영권 > 공시·조치 게시판

권리 가이드라인

배타적 운영권 지정 매뉴얼 다운로드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신청양식 작성 전 참고 바랍니다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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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신청양식 다운로드
권리 신청양식 다운로드 본 신청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3조에 근거하여 배타적 운영권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용도입니다.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배타적 운영권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있습니다.

배타적 운영권 신청하기
지정 신청 이후 센터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신청서를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