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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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홈페이지 |
신청자격 |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 (금융혁신법 §23①) |
신청문의 | sandbox@sandbox.or.kr |
* (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홈페이지 > 알림마당> 배타적운영권 > 공시·조치 게시판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 신청양식 작성 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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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신청양식 다운로드 | 본 신청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3조에 근거하여 배타적 운영권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용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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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배타적 운영권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있습니다.